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및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221, 1999.07.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46015-2221, 1999.07.30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재활재단으로서 △△구청 위탁 의뢰받아 복지사업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바, 본 센터의 스타렉스(12인승) 승용차 운행 중 사고 수리를
하고 흥국생명에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함
- 수리 후 수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저희 센터로 발송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하여 사회복지시설로 비영리법인이라고 설명하여도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나화 있어 지급을 요구함
(질의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