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6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및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221, 1999.07.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46015-2221, 1999.07.30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재활재단으로서 △△구청 위탁 의뢰받아 복지사업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바, 본 센터의 스타렉스(12인승) 승용차 운행 중 사고 수리를 하고 흥국생명에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함 - 수리 후 수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저희 센터로 발송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하여 사회복지시설로 비영리법인이라고 설명하여도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나화 있어 지급을 요구함 (질의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