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체 7채 분양예정으로 3채는 분양되었고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는 상태임
-
그런데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을”이 본인 출자지분을 “갑”에게 양도하고 현금정산하여 탈퇴하려고 하며, "갑“은 계속하여 본 사업을 이어갈 예정임
(질의내용)
“을”의 출자지분을 “갑”에게 양도하고 받는 현금정산 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