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6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체 7채 분양예정으로 3채는 분양되었고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는 상태임 - 그런데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을”이 본인 출자지분을 “갑”에게 양도하고 현금정산하여 탈퇴하려고 하며, "갑“은 계속하여 본 사업을 이어갈 예정임 (질의내용) “을”의 출자지분을 “갑”에게 양도하고 받는 현금정산 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