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같은 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구청은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 추진중임 나.본 사업은 민간의 자본으로 건설한 후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A구청에 귀속되며 A구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20년 이내)의 무상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임 2. 질의내용 가.사업시행자는 A구청에 본 사업시설 기부채납 시「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그 반대급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수익권 부여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지 여부 나.A구청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그 공급가액은 기부채납 가액으로 할 경우 A구청 및 사업시행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상호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다.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의 거래는 기간이 있는 확정계약에 의한 것으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이 교환되는 무상사용․수익허가권 설정 시점으로 보아 A구청은 무상사용․수익허가권 설정 시점에 세금계산서(설정기간 전체 분) 발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