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및 서면1팀-528, 2008.4.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외국항행선박을 소유한 국내에 사업장을 둔 을법인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1)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을법인 소유의 외국항행선박 및 을법인이 지정하는 외국선박에게 공급
(2) 당사는 이에 대한 대금을 모두 국내에서 을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
나. 당사가 을법인으로부터 발주받은 석유류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래와 같음
(사례1) 당사가 국내 소재 을법인의 발주를 받아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국내항구에서 을법인 소유 외항선박에게 공급
(사례2) 당사가 국내 소재 을법인의 발주를 받아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국내항구에서 을법인이 지정하는 외국선박에게 공급
(사례3) 당사가 국내 소재 을법인의 발주를 받아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항구에서 을법인 소유 외항선박에게 공급
(사례4) 당사가 국내 소재 을법인의 발주를 받아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항구에서 을법인이 지정하는 외국선박에게 공급
2. 질의내용
1. 당사는 위 사례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는 위 사례 모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