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공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7.30
사업자가 인공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인공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살아있는 스피루리나로 대량 배양하여 양식장 등에 판매하고자 함 (1) 스피루리나의 생산과정 : 배양액제조, 접종 및 배양, 농축 및 여과, 농축 및 세정, 액상생산, 양식 사료용 농축액의 과정을 거침 (2) 스피루리나의 원료 : 미세조류은행으로부터 상업적 동의를 받은 스피루리나 Seed를 분양받은 후, 배양액 조성 및 배양조건을 확보한 미세조류인 스피루리나를 인공 배양함으로 생산함 (3) 스피루리나의 포장방법 : 배양관에서 적당한 크기로 배양된 스피루리나를 추출한 후 플라스틱 포장용기에 담아 저온상태로 옮겨짐 나. 당사는 양식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주문 받아 저온보관상태의 스피루리나를 배송 후 물에 풀어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함 2. 질의내용 분양받은 스피루리나 Seed를 인공배양 생산하여 스피루리나를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하도록 양식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