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인공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인공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살아있는 스피루리나로 대량 배양하여 양식장 등에 판매하고자 함
(1) 스피루리나의 생산과정 : 배양액제조, 접종 및 배양, 농축 및 여과, 농축 및 세정, 액상생산, 양식 사료용 농축액의 과정을 거침
(2) 스피루리나의 원료 : 미세조류은행으로부터 상업적 동의를 받은 스피루리나 Seed를 분양받은 후, 배양액 조성 및 배양조건을 확보한 미세조류인 스피루리나를 인공 배양함으로 생산함
(3) 스피루리나의 포장방법 : 배양관에서 적당한 크기로 배양된 스피루리나를 추출한 후 플라스틱 포장용기에 담아 저온상태로 옮겨짐
나. 당사는 양식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주문 받아 저온보관상태의 스피루리나를 배송 후 물에 풀어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함
2. 질의내용
분양받은 스피루리나 Seed를 인공배양 생산하여 스피루리나를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하도록 양식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