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순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별도로 포장된 수분흡수제를 함께 진공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6.15
요 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죽순을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별도로 포장된 수분흡수제와 함께 진공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죽순을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별도로 포장된 수분흡수제와 함께 진공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신선한 최상의 죽순을 채취 또는 매입을 하여 선별작업 후 생죽순을 반으로 쪼개어
껍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세척하여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포장된 수분흡수제
(6.5g)와 함께 진공 포장(500g씩)하여 도매상에 납품하거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