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5
국내기업 A가 다른 국내기업 B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국외기업에 건설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기업 A의 국외기업에 대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기업 A(이하 “A사”라 함)가 다른 국내기업 B(이하 “B사”라 함)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국외기업에 건설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사의 국외기업에 대한 장비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B사가 A사에 제공하는 건설장비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288, 1993.3.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88, 1993.3.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국내 다른 크레인장비 임대업체를 통해 이란에 소재한 크레인 장비를 임대하여 인도네시아 소재 해외법인에 재임대할 예정임 나. 크레인 장비는 국내업체 소유이나 이란에 소재하고 있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이란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송할 예정 2. 질의내용 가.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크레인 장비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나. 국내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가 당사에 제공하는 크레인 장비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