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호텔 지하에서 오락실을 개업(건물임대차계약기간 2004.11.1~2007.11.1)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주는 호텔영업이 부진하여 당해 부동산(토지, 건물)을 매각하기에 이르렀으며,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으로 개조하였음
-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건물주는 임차인 모두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해 사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을 비롯한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았음
- 그러나 임대인의 압력․회유․영업방해에 굴복하여 오락실을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임대계약기간의 만기 도래 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배상금 등으로 4억원(임차보증금 2억원, 손해배상금 2억원)을 수
수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장을 반환함
- 한편 오락기 및 비품은 낡고 쓸모가 없어서 폐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약 3백만원을 지급함
- 본인이 받은 4억원의 영수증에는 “위 금액 4억원은 ○○호텔 지하 오락실 명도대금으로 받았음을 영수합니다.(보증금 및 이주비)”라고 기재되어 있음
(질의사항) 영수증에 명도비(이주비)로 기재된 2억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