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치권 포기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75, 2009.06.25, 서면3팀-1988, 2007.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5, 2009.06.25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서면3팀-1988, 2007.07.16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임 나. 최근 준공된 미분양아파트(국민주택초과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할 계획임 (1) 수분양자에게 계약금를 수령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입주시킴 (2) 2년 후 잔금지급 시점에 주택구입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거나, 당사가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입주된 아파트를 반환받는 것임(반환권행사가능 조건)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위 아파트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