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민이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위탁 매입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전 문
[회신]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농민을 말하고, 이하 같다)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위탁 매입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민이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위탁 매입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농민을 말하고, 이하 같다)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위탁 매입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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