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9.30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74, 2007.4.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174, 2007.04.20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본 협회는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회원들에게 수수료 받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