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221, 1999.4.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221, 1999.04.24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해외 수입업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해 해외 수입업자의 와환보유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EUR와 USD통화를 모두 표시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을 얼마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