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원이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03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10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10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