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등 20여개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음
나.공단은 사업자등록증을 총 5개로 구분하여 공단의 자체사업과 서울시 대행사업을 겸영하는 과세사업자등록 1건(본점),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 각 1건(지점),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고유번호증 각 1건(지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등록 별로 신고하고 있음
다.공단은 각 사업소에서 처리되던 재무회계 업무를 본부로 통합하였고 본부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하여 신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에 한하여 규정된 사업장의 범위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5.「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