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동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동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과학인재육성을 위해 임대형민간투자방식(BTL)으로 건립된 녹색미래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음
나.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았고,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당해 과학관에 대하여 질의자는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함
나. 질의자는 과학관의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에 대해 임대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