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8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에는 366)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운송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보증금 15백만원에 임차한 점포를 20백만원에 다시 임대(전대)하였음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차보증금 15백만원을 공제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급가액 | =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 365(윤년에는 366) |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 (이하생략) ○ 법규부가2011-0518, 2011.12.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제2항에 따라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사업자가 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그에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