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 2000.03.0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3, 2000.03.04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빈소설치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6호와 동법 동조 제3항은 현행 제26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 제2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상주와 직접 계약하여 영정사진을 제작하고 있음
나. 장례식장과는 납품계약을 맺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장례식장에서 별도로 받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