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 부동산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0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부지내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부지내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기공사업체임 나. 국민주택 규모의 조합원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에 한전소유의 철탑 1기가 있고, 이를 이용 사업부지내에 고압전선이 가로 질러 설치가 되어 있음 다. 시행사는 당사에 이를 이설하도록 의뢰하였음 2. 질의내용 ○ 당사의 철탑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