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 계약의 해지로 기 지급한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 돌려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사건번호선고일2010.06.25
요 지
공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 받고 계약에 따라 환급보증기관이 공급자에게 건조 중인 선박의 양도담보권리를 행사한 경우, 공급자는 환급보증기관이 당해 권리가 이용가능한 때 환급보증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에 의해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공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 받고 계약에 따라 환급보증기관이 공급자에게 건조 중인 선박의 양도담보권리를 행사한 경우, 공급자는 환급보증기관이 당해 권리가 이용가능한 때 환급보증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계약해지에 따라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경우 당사가 환급보증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기성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환급보증기관의 양도담보권 행사 시 선박제조회사가 세금계산서를 환급보증기관에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07년 7월 조선소와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함(인도예정 ’09년 9월)
○ 당사는 계약상의 하자발생 시 기 지급한 기성금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조선소에 환급보증서를 요구하고, 조선소는 환급보증기관과 계약하여 환급보증서를 당사에 제공함
- 조선소는 환급보증 담보로 건조예정인 선박 양도담보권을 환급보증기관에 부여함
○ 조선소는 자금난 가중으로 본 선박에 대한 건조가 중단되었으며, 조선소는 법원에 회생신청 및 개시하였음
○
’10.4월 조선소는 법원 허가 후 당사에 계약해지 통보하여, 당사는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기 지급한 기성금을 돌려받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Ⅲ | | 관련사례 |
○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다음과 같이 함.
1.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채무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 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가.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 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 :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