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소기업AEO공인획득지원사업」관련하여 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7.13
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전체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전체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관세청에서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제도의 성과를 위해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시행 (1) 사업의 목적 : AEO 공인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 (2) 지원형식 : 지원대상 업체와 컨설팅 기관이 체결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컨설팅기관에 지급 나. 지원업체와 컨설팅기관의 계약서 및 AEO협회, 지원업체, 컨설팅기관 3자간 지원사업 참여 협약서 내용 (1) 컨설팅 계약금액 : 3,300만원, VAT포함 (2) 정부지원금 : 1,100만원 (3) 업체부담금 : 2,200만원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컨설팅기관이 발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 대상과 금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