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농산물 도소매업체임
나. 생오미자를 물에 세척한 후 PET용기(2-3㎏)에 넣고, 설탕을 위에 뿌려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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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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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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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