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8-0041 2008.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8-0041 2008.11.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발주처와 재도급자간 체결한 (학)○○학원 M. T. S.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을 5,895백만원으로 하고 계약특수조건으로 그 금액 중 880백만원을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인 5,895백만원이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음
나. 당사가 지급하는 도급계약금액 중 해당 주민에게 지급하는 간접공사비가 있음
(1) 이는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상비임
(2) 사업계획구역 밖에 위치하는 토지, 주택, 축사 등에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법을 변경하는 대신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비를 지급함
다. 사업공사내에 위치하여 우리공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봉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임
2. 질의내용
○ 간접공사비중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