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불법영업혐의로 경찰서에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폐업한 경우 그 게임기가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간병인 의뢰시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 등에게 소개하고 있음 나. 환자 등은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함 (1) 간병인은 카드결재를 할 수 없어 환자 등이 카드결재를 원할 경우 당사가 조합원을 대신하여 카드결제 후 간병인에게 지급 (2) 환자 등이 CMS 등으로 결재를 원할 경우 조합에서 수납하고 간병인에게 지급함 다. 조합원은 당사에 소개수수료를 일정액 납부하고, 당사는 조합원에게 받은 소개수수료 등으로 운영경비를 조달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면세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