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기가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기가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계속하여 오미자 재배를 하고 있음
나. 2009.3.3.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나, 2011.7.12. 농업경영체 등록을 자의로 취소하였음
- 이후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다. 2013.2.28. 취소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복원하였음
2. 질의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농민의 범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설작물재배업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