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전 등이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구간 지장물 이설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4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