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단말기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유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그에 따른 POS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단말기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유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그에 따른 POS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편의점 체인본부로서 각 편의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사업자인 A정보통신(이하 ‘사업자’)과 현금영수증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편의점에서 현금영수증을 교부 및 발급하고 있음
나.최종소비자가 편의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사업자의 단말기가 아닌 질의자 소유의 POS시스템에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결제승인에 대한 송수신이 이루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다.질의자는 사업자로부터 POS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가맹점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결제승인 건당 00원을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취하는 대가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