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목적의 보조기가 장애인용보장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8.28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등의 목적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의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등의 목적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의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의수족, 휠체어, 팔 다리 보조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임 나. 당사는 발목과 발의 선천적인 장애의 보존적 치료 혹은 수술 후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발과 발목의 형태 교정 등의 목적으로 다리고정부츠를 생산하고 있음 다. 이는 일시적인 발목인대의 손상을 입어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판매가 되고 있음 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 06 12 06 발 발목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함 2. 질의내용 ○ 다리고정부츠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