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따른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필함
나. 당사는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내 고객에게 필리핀 현지강사의 전화영어 강의라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1) 필리핀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함)와 전화영어 강의 제공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
(2) 당사는 전화영어 강의를 위해 필요한 웹서버, 컨텐츠서버, 학습데이터 저장소 등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어민 강사의 훈련이나 교육을 담당하며,
(3) 고객의 출결 및 진도관리, 강의 결과를 재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영어와 관련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4)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자회사는 당사의 정책, 지시, 승인 및 감독에 따라 원어민 강사의 채용, 교체, 퇴사 및 근태관리를 함
(5) 당사는 고객의 강의신청시 직접 해당 고객에게 원어민 강사를 배정하고 배정된 원어민 강사로 하여금 당사가 준비한 강의 교재에 따라 고객에게 1대 1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함
(6) 원어민 강사에 대한 국내 고객사의 클레임에 대하여는 당사가 자회사에게 클레임 내역을 통지하여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원어민 강사의 퇴사나 변경 등을 직접 지시함
2. 질의내용
○ 해외 자회사로부터 원어민강사의 전화영어 강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1 【 대리납부 대상 】
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