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회사가 건설회사에 그 소속 인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력회사가 건설회사에 그 소속 인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회사에 잡부를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음.
(해당 잡부의 급여는 인력회사에서 지급하며 건설회사는 인력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건설회사에 잡부를 제공하는 인력회사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443, 2008.02.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