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건변경부 양도가능신용장을 통한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5
사업자가 노후화된 소유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하여 신설한 법인과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명도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따른 관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노후화된 소유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하여 신설한 법인과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명도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임 나. 당사는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낡아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1) 당사는 이를 위하여 2011년부터 세입자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음 (2) 명도에 따른 시설물 인수비와 명도관련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 명도비용이 지출되었으며 (3) 당사는 당해 시설물 인수비와 명도비용에 대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다. 2012.10월 당사는 당사가 영위하던 임대용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함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함 (1) 당사는 지상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지상건물을 명도받는 업무를 수행하며, (2) 신설법인의 설립이전까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각자 재량에 따라 수행하고 비용을 먼저 지출하며, (3) 지출 비용 중 합의된 비용은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후 정산하여 당사에 지급하기로 함 라. 법인설립 이후 신설법인과 당사는 정산금액을 협의하였으며, 2013.2월 당사는 신설법인에 명도비용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산금액을 수령함 - 명도비용은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장치(이전 불가)에 대한 보상금과 명도에 불응한 임차인의 건물명도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임 2. 질의내용 ○ 당사가 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명도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과-535, 2009.02.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사비용 및 영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