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비데제품을 할부금융사와 제휴하여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회사임
(1) 할부금융사와 제휴한 위 제품을 할부판매하는 경우 할부금융사는 제품대금에서 이자를 공제한 후 당사에 지급하고,
(2) 당사는 할부총액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함
나. 또한 위 할부금융업무와 관련하여 Agent사와 계약함
(1) 제품판매 시 할부금융사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 전액을 Agent사에 지급하고
(2) Agent사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당사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할부이자 및 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