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어연골분말을 캡슐로 포장한 건강기능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7
상어연골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건강기능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어연골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건강기능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품종류 : 칼슘보충용 건강기능식품 - 원재료비율 : 상어연골분말 98%, 스테아린산마그네슘 2% - 제조공정 : 원료-분말-혼합-성형-건조-포장 ※ 위 제조공정이 다 끝난 상태로 수입되는 것임 - 포장형태 : 상어연골을 분말가공한 후 캡슐 안에 주입, 포장 - 섭취방법 : 1일 4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 본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은 관세율표 번호 0506호 “기타 동물성생산품 중 골분(漁骨粉)”에 해당된다고 함 (질의사항) - 위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목 | | 7.수육류 | 0506 | ⑬ 뼈 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특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 과 웨이스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 제1항 관련) | 관세율표 번호 | 품 목 | | 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물품 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각ㆍ피와 웨이스트 |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1802 | 코코아두의 각ㆍ피와 웨이스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