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연골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건강기능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어연골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건강기능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품종류 : 칼슘보충용 건강기능식품
- 원재료비율 : 상어연골분말 98%, 스테아린산마그네슘 2%
- 제조공정 : 원료-분말-혼합-성형-건조-포장
※ 위 제조공정이 다 끝난 상태로 수입되는 것임
- 포장형태 : 상어연골을 분말가공한 후 캡슐 안에 주입, 포장
- 섭취방법 : 1일 4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 본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은 관세율표 번호 0506호 “기타 동물성생산품 중 골분(漁骨粉)”에 해당된다고 함
(질의사항)
- 위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목 |
| 7.수육류 | 0506 | ⑬ 뼈 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특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 과 웨이스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 제1항 관련)
| 관세율표 번호 | 품 목 |
| 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물품 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각ㆍ피와 웨이스트 |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1802 | 코코아두의 각ㆍ피와 웨이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