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10-0293, 2010.10.2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이 자기 소유 토지 건물에서 주유소영업을 하며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다가 “갑”은 주유소 경영에 애로가 있어 “을”에게 주유소 부분을 임대하고 기존 임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여 “병”에게 임대함
-
그 후 “을”에게 임대하던 주유소를 “정”에게 임대하고 일부 사무실 임대 분은 계속
“병”에게 임대함
-
금번에 “갑”이 주유소 임차인인 “정”에게 임대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 “정”은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며, “갑”이 “병”에게 임대하던 분은 계속 “병”에게 임대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