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탁가공용역의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18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갑”은 외국법인인 “A”로부터 주요 자재를 제공받아, 외국법인 “A”의 지침에 따라 재화를 가공하는 수탁가공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함 - 외국법인 “A”는 내국법인 “을”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이 가공한 재화를 공급할 예정임 - “갑”이 가공 완성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A”에게 있으며, 해당 재화는 “A”의 지시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직접 인도할 예정임 - 수탁가공서비스 대가는 외국환 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예정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수탁가공서비스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5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