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고 소요비용을 배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1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① 카드가맹점은 고객이 카드로 이용대금을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카드사용 수수료로 카드사에 지불 ② 신용카드사는 카드가맹점과 카드회원과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VAN사에 VAN수수료를 지급하여 카드사용에 따른 제반관리를 시킴 ③ VAN사는 대리점에 신용카드가맹점 확보와 VAN사가 하여야 할 카드결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수수료 지급 ④ VAN사 대리점은 신용카드가맹점 확보를 위하여 일시 또는 수회에 걸쳐 현금 지급(신용카드결제 건수*55원),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용하는 단말기 등 전자장비 무상대여 및 무상제공을 하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약시 지급된 현금 또는 물품가액의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함 2. 질의내용 VAN사 대리점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에게 현금 지급, 무상대여 및 무상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과-1774, 2009.12.07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1, 2007.11.30 항공권 예약·발권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서 여행사와 사전약정한 시스템의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게 지급하려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여행사가 지급받은 동 장려금은 같은법 제1조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