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내 외국 참가자의 전시시설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참가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내 외국 참가자의 전시시설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참가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일본관 전시시설을 건설시공하는 계약을 일본정부로부터 수주받은 일본법인과 계약 체결함
나. 공사대금은 원화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일본법인 측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1) 상기 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2) 상기 거래가 과세거래인 경우 일본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010. 1. 1. 개정)
2. 광고용역 (2010. 1. 1.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및 국제기구가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ㆍ설치ㆍ해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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