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의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동 외국기업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기업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의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동 외국기업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을 건설하는 기업(대부분 외국기업)들이 참가국과 계약을 통해 박람회장내에서 전시시설을 설치하게 됨
나. 위 전시시설의 설계 등은 당해 수주업체 본국에서 행해지고 당해 외국기업은 공사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건설업체에게 하청을 주게 됨
다. 위 공사기간은 대부분 한두달이면 완료되고 당해 외국기업의 공사대금도 전부 외국에서 받게 됨
2. 질의내용
○ 위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 공사 수주받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 만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닐 경우 외국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010. 1. 1. 개정)
2. 광고용역 (2010. 1. 1.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및 국제기구가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ㆍ설치ㆍ해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ㆍ통신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 (1998. 12. 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1998. 12. 31. 개정)
3.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000. 1. 10. 신설)
⑤ 법 제107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