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2. 당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을”이라 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임
나. “갑”은 “☆☆교통공사”에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20년)을 부여받음
나. “을”은 위 “갑”과 점포사용권 분양계약 체결, 분양기간은 10년이며 점포를 사용하는 대가는 △△△백만원으로 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을”이 “갑”과의 점포사용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방법에 대해 질의함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과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7.12.30, 1978.12.30, 1980.12.31, 1988.6.9, 1993.12.31, 2001.12.31, 2010.2.18>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제12항 후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