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과 공급이 2014.3.17.이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과 공급이 2014.3.17.이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병원(A)와 2014.3.17.이전에 임상시험용역계약(가)
을 체결하였고,
A
는 2014.3.17. 이후에 동 계약을 근거로 타 병원(B)에게 용역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나)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가)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수하였음
나.
B는 2014.3.17.이후에
A
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하고자 하며, A는 최초의 계약(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계약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나) 역시 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함
2. 질의내용
2014.3.17. 이전에 임상시험용역계약(가)을 근거로 2014.3.17.이후에 용역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나) 체결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
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