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시 산하 공공기관인 질의자는 A금융중심지의 해외홍보를 위해 영국 소재 컨설팅 회사 B사와 세계금융센터지수 작성에 대한 스폰서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B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세계금융센터지수(GFCI)작성을 위한 설문지, GFCI 보고서 표지 및 내용 등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스폰서 기관을 홍보해주고 스폰서 기관의 국가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해주는 등 후원기관에게 포괄적인 형대의 대가를 제공함
나.
세계금융센터지수(GFCI)16 의 부록 후원을 통한 홍보계약
〇
B사는 A금융중심지의 경쟁력 분석내용을 ‘세계금융센터지수(GFCI)16’의 부록으로 작성하여 질의자에게 제공
〇
B사는‘세계금융센터지수(GFCI)16’과 함께 위 부록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무료로 제공
〇
또한‘세계금융센터지수(GFCI)16’표지에 질의자의 후원으로 부록이 작성되었다는 문구를 삽입
다.
2015년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후원을 통한 홍보계약
〇
B사는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작성 관련 수시 이메일 질문시 발송(매회 약 50,000여통)등을 통해 A금융중심지 브랜딩
〇 B사의 웹사이트는 저명 언론매체와 링크되어 있어 강력한 브랜딩효과 제공
〇
B사는 매년 2회 ‘후원센터특징’ 분석 보고서 제공,
후원기관 주최‘Future of Financial Centres' 컨퍼런스개최지원, 매년1회 Long Finance conference를 통해 A금융중심지브랜딩, 매년 2회 GFCI 발표후 라운드테이블 실시 등
2. 질의내용
스폰서 계약에 의해 스폰서 약정금액을 비거주자(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