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0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휴대폰을 80만원에 판매하면서 통신상품(통신사 및 요금제 등을 특정함)을 1개월 이상 사용하면 30만원을 할인하여준다는 약정을 하고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판매함 나.80만원은 출고가에서 방통위 규제에 따른 할인만을 적용한 통상적 판매 가격임 다.1개월 후 통신상품 사용여부 확인 후 휴대폰 가격 30만원을 할인하여 줌. 이때 할부금 금액 조정을 할 수가 없어 현금으로 30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통신상품을 1개월 이상 사용 시 1개월 후 할인금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우리부 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재소비-295(2004.3.15.)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