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14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488, 1986.12.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88, 1986.12.10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 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농협중앙회는「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부 부서인“안심축산분사”가 농가로부터 소, 돼지를 조달하여 도축 후 축산물을 거래처 공급목적으로 지사무소인“축산물공판장”에 이용도축을 의뢰함 나.이용도축을 의뢰받은“축산물공판장”은“안심축산분사”에게 도축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축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이용도축 : 축산물공판장에서 상장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매비축 사업이나 식육업자 또는 실수요자의 요쳥에 의거 단순히 소,돼지를 도축하는 것을 말함 * 안심축산분사는 면세사업자, 축산물공판장은 과면세 겸영사업자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용역 거래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8.0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개정 1998.08.01>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개정 1998.08.01> ○ 부가46015-3709, 2000.11.06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2488, 1986.12.10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 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