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6.14
요 지
봉안당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봉안당 소재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전 문
[회신]
봉안당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봉안당 소재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조명기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가평 소재 사단법인 A예수회 영성원에 유품보관 시설(봉안당)을 갖추어 봉안당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자재구입 및 공사대금의 지급, 공사가 완공된 후 봉안당 매출 등 거래가 발생하게 됨
나.시행사인 질의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A예수회의 동의하에 홍보, 광고, 시설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10년간 권리를 가짐
다.질의자는 별도로 경기도 가평에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지점의 명의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서울 본점에서 일괄처리하여도 되는 지 궁금함
2. 질의내용
법인이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봉안시설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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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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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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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