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같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도(질의자)는“B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도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2011.1.21.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여 2013.12.30. 시공사를 선정 및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음
나.도로공사에 포함된‘C 과선도로교’는 중앙선 C~B간 선로 C역 일원을 횡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철도안전법」제45조, 제7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63조,「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22조,「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8조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기관과 행위신고 및 지장물 이설 등 공사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협의한 바 있음
다.협의결과, 관련규정 및 기준에 따라 철도보호지구내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임무는 철도공사에 위탁된 사항으로 계획된 도로공사에 저촉되는 철도시설물(전차선, 통신등) 이설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수탁 처리하게 결정되었으며, 지장물(철도시설물) 이설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의 수탁비로‘철도수탁안전감독비’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 000천원을 2013.5.15.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로부터 산정 및 납입요청에 따라 2013.8.22. A도에서 이를 근거로 납부한 사실이 있음
라.B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같은법」제75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지장물(철도시설물) 이설에 소용되는 비용(이전비) 중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와 A도간 이견 있음
- 한국철도공사 : 지장물(철도시설물) 이설 공사비는「부가가치세법」제4조 규정 및 철도전기시설물이 한국철도공사의 소유로 볼 수 없음에 따라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철도전기시설물 이전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질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 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A도가 지출한 지장물(철도시설물) 이설에 필요한 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사방)·방풍(방풍)·방화(방화)·방조(방조)·방수(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