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각(토지 및 건물)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불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117, 2007.11.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117, 2007.11.1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〇〇시 ★★구 ■■동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던 중 부지 전체 매입이 불가능하고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〇〇시 ★★구 ■■동 일원에 대한 사업이 취소된 상태이며, 현재 〇〇시 ★★구 ■■동 일원의 부동산은 일부 소유권이 당사로 이전되어 신탁 등기를 한 것과 계약금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은 매수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음 - 한편 당사는 상기 부동산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A회사와 지금회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당사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매각하여 지금을 회수 하고 있고 계약금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은 매수자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계약해지를 진행하여 기 지급된 금원(채권)을 받아 회수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에 있어 당사 소유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A사와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자와의 계약해지 소송 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