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04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서로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별도로 등기(개별등기)를 한 후 일부 부동산은 판매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임대를 하다가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번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서로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별도로 등기(개별등기)를 한 후 일부 부동산은 판매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임대를 하다가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번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서로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별도로 등기(개별등기)를 한 후 일부 부동산은 판매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임대를 하다가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번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서로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별도로 등기(개별등기)를 한 후 일부 부동산은 판매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임대를 하다가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번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