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456, 2010.01.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09-456, 2010.01.19.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신청인의 종중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지구에 편입된 분묘의 개장안내를 받고 종중원의 합의에 따라 먼저 종중묘지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이장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중묘지설치허가를 득한 후 분묘이장업체선정 절차를 거쳐 분묘이장 및 묘지설치 전문업체와 분묘이장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분묘이장공사의 용역범위는 사업지구내 분묘 120여기를 파묘하여 시체를 수습하고 새로 조성된 종중묘지에 분묘 및 납골봉안시설을 설치하여 시체를 안치 완료하는 일까지임
- 공사용역업체는 묘지 준공 후 종중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분묘석물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공사용역업체가 공급한 분묘석물공사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