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묘이장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석물공사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8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456, 2010.01.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09-456, 2010.01.19.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신청인의 종중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지구에 편입된 분묘의 개장안내를 받고 종중원의 합의에 따라 먼저 종중묘지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이장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중묘지설치허가를 득한 후 분묘이장업체선정 절차를 거쳐 분묘이장 및 묘지설치 전문업체와 분묘이장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분묘이장공사의 용역범위는 사업지구내 분묘 120여기를 파묘하여 시체를 수습하고 새로 조성된 종중묘지에 분묘 및 납골봉안시설을 설치하여 시체를 안치 완료하는 일까지임 - 공사용역업체는 묘지 준공 후 종중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분묘석물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공사용역업체가 공급한 분묘석물공사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