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초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6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계약관계 - 2008.01.31. 계약(계약자 권씨) 계약금 80,000,000 ․ 계약자인 권씨는 계약금을 온라인으로 시행사에게 송금시켰고, 대금 중 토지와 건물가액, 부가가치세가 각각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 하지 아니하였음 - 2008.02.29. 권리의무승계(권씨가 조씨에게), - 2008.02.29 중도금 납부(조씨) - 2005.05.20 사업자등록(조씨), - 2008.05.30. 잔금납부 ․ 조씨는 잔금납부시 시행사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였음 ․ 시행사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건물가액을 5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하여 계약 금 지급시점에 이미 권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시행사가 계약금에 대하여 권씨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및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중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 2005.10.31 갑사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 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ㆍ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36, 2006.01.11 사업자가 공급시기(20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 간세1265.1-1987, 1980.07.0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