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6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주택 등에 일반용전기설비로서 3KW이하 태양광발 전설비 설치자(이하 “전기소비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 ○ 상기 방안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전기위원회)는 ’05.2월에 전기소비자가 일반 주택 등에 일반용전기설비인 3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생산된 전력을 자체 소비하고, 남는 전력량이 있을 경우 질의자 배전선로에 역송함에 따라 질의자의 판매전력량에서 전기소비자가 역송한 전력량만큼을 차감한 후 남은 전력량에 대해 전기요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상계제도를 도입 ○ 일반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 중 자가소비후 남는 전력량은 한전 전력계통 으로 연계시키지 않고는 이용할 방법이 없으며, 낮시간에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저장장치(축전지 등)가 필요하나 기술․가격경쟁력 미확보로 현재는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 일반주택 등에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3KW이하 태양광발 전설비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 허가, 사업자등록 등 사업자격을 취득하는 행정절차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생산전력의 거래도 허용되고 있지 않음 ○ 전기요금 청구 예시 | 전력공급 방향 | 사례1 | 사례2 | | 수전전력량(신청인→전기소비자) ① | 300KWh | 200KWh | | 송전전력량(전기소비자→신청인) ② | 200KWh | 300KWh | | 전기사용량(①-②) | 100KWh | △100KWh | ▶(사례1) 송․수전전력량을 각각 구분 검침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매월 검침일에 상계 후 남는 전력량만 검침하여 요금 청구 ▶(사례2) 수전전력량보다 송전전력량이 큰 경우 잉여전력량에 대하여 신청인은 당월에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다음 달 수전전력량에서 차감 ○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 구분(자체 규정상) | 구 분 | 일반용전기설비 |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 법적근거 |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 |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 |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 | | 설비규모 | ▶ 10KW이하 | ▶ 10KW초과 | ▶ 제한없음 | | 인허가절차 | ▶ 없음 | ▶ 자가용설비 신고 | ▶ 발전사업 허가취득 | | 사업자등록 | ▶ 불필요 | ▶ 사업자등록 의무 | ▶ 사업자등록 의무 | | 설비검사 | ▶ 사용전점검(점검기관 : 한전) | ▶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점검기관 : 전기안전공사) | ▶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점검기관 : 전기안전공사) | | 전력거래 | ▶ 불가능 | ▶ 연간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거래가능 | ▶ 소내소비전력을 제외한 전량 거래가능 | | 매입단가 | ▶ 없음 | ▶ 전력시장가격 | ▶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 (질의사항) 전력거래가 불가능한 일반용전기설비인 3KW이하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상계전력량 및 이와 상계되는 질의자의 판매전력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해석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 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부가2009-258, 2009.07.1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3팀-192 , 2004.02.06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