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684, 1998.12.2)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개인으로서 특정기술을 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로 매 회계연도 말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3%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음
- 위 계약은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적.반복적 공급으로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회계연도 말부터 1개월 이내에 매출액의 3%를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거래시기